청약이야기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크리링.
2020. 8. 11. 22:40
안녕하세요. ^^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사회생활 또는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채무를 져야 할 때가 있는데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들의 원활한 경제적 재기를 돕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이라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채무조정, 긴급 금융 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전채무조정 혹은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의 채무를 조정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긴급 긍융 지원을 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 1688-5500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www.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