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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야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하기(Feat. 서울시)

작년 말 정확히는 2019. 12.26일에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발표했다.(실행 일기 준 2020.01.01)

많은 분들이 신청했을 거 같은데 혹시나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또는 계약기간이 남아 자격이 안되어 신청 못하시고 계신 분들 이글 읽고 반드시 신청하세요^^

나는 이전부터 뉴스로 사업예정임을 알고 있어 공고만 뜨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어?? 생각보다 빨리뜨네?? 공무원분들 일처리가 빨라진 건지.. 아니면 다 만들어놓고 언론에 흘리 건지

각설하고 사업개요부터 알아보자.

사업 개요

1.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 신청자격

□ 신청 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자주)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서울 주택도시공사(SH), 서울 리츠(REITs 등)

3. 대출안내

□ 대출신청시기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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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내용을 핵심 내용만 가져온 건데

간단히 말하자면 서울시민이면서(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포함)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해당되며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

또한 신규 전세건 말고도 기존 전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계약갱신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만족하여야 한다. 공고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대출실행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최소 1년(365일 남아있어야 함. 매우 중요!)

간혹 계약갱신의 경우 자신은 계약을 한지 얼마 안돼서 자격이 안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임대인과 기간 변경만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가능하니 얼른 서두르세요.(필자의 경우 임대인과 계약서 재작성하여 월 이자 비만 200,000 절약함)

신청 순서

1. 자격조건을 만든다(임대차계약서 변경 등)

2. 해당 사이트에 입력을 하여 승인 문서를 출력한다.

http://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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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3.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집 근처 은행에 방문한다.(참고로 은행은 국민은행 추천함. 이전부터 임대 지원사업을 국민은행에서만 진행하고 있어 관련 업무에 빠삭하여 일처리가 빠름)

4. 월 절약되는 이자비를 언젠가 올지 모르는 청약 담청을 대비하여 저축한다. 끝.

서류가 좀 많긴하지만 온라인(민원24), 오프라인(주민센터)으로 다 출력가능하니 어려울건 없다. 단 계약서를 재작성하신분들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니 참고하세요. :)